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15일동안 전국 각 세무서별도 사업자들의 등록내용
과 실제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세번째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자
등록 일제점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전국 공통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
록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골프장비 판매나 노래방, 고속도록 휴게소등과
같은 호화사치종목과 호황업종등 1백76개종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자로 지정됐는지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사업규모가 다양해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일률적으로 정
하기 어려운 음식점이나 다방등 4천9백70개 업종과 서울 강남지역 강남대로
와 압구정로등 주요도로변과 같이 과세특례사업자가 있기 어려운 5백6개지
역에서 과세특례자로 위장해 영업을 해왔는지도 집중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