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해부터 도내 22개 시.군내 1개소 이상씩의 산림
에 대해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오는 9월15일까지 시.군별로
''자연 휴식년제''실시대상 산림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10일까
지 전문가들의 현지조사를 마친뒤 10월 15일까지 이의 실시를
위한 승인을 관계부처에 요청,승인되는 대로 연내에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다.
''자연 휴식년제'' 실시 대상지역은 *희귀동식물이 대량 서식해
관광.등산객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곳 *등산객 등의 출
입이 잦아 자연훼손이 심각한 산림등이다.
''자연 휴식년제'' 실시 대상으로 지정되는 산림의 경우 3년동
안 전문 등산가와 학술탐사원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도가 ''자연휴식년제''를 전면 실시키로 한 것은 지난90년 11월
15일 설악산국립공원 등 도내 3개 국립공원의 8개 등산로에 대
해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한데 이어 91년4월1일부터 2개 도립
공원지역에 대해서도 이를 추가로 실시한결과 훼손.오염된 자연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좋은 성과를 거둔데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