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환급제도를 악용하거나 무자료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적잖이 탈루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설 도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강도높
은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세무서 별로 관할내 세수비중이 큰 법인사업자 10명씩, 모
두 1천4백명을 선정해 이들의 부가세 신고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도
록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 2기(7-9월)부가세 예정
신고지침을 마련, 곧 일선 세무서에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10월1-25일 걷게 될 부가세2기예정신고분에 따라 올 세
수부족폭이 가늠된다고 보고 이번 부가세 신고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