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실시로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하나가 매출 3천6백만원미만의
과세특례자의 세원이 노출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될때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한계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이다.

한계세액공제방식은 매출이 일정 수준에 이를때까지 정부가 정한 "일정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제해주되 매출이 늘어날수록 세 경감폭을
점차 축소해 가는 것.

현재 정부는 세액공제한도를 매출액 현행 과세특례자범위의 2배인
7천2백만원까지로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잠정 확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등 일부 정치권에서 영세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매출 1억원까지를
공제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어느선까지 구제받을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최종안을 빠르면 이번주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한계공제세액제도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1) 일반과세자로
전환후 내야할 세액(부가가치의 10%)을 구하고 (2) 이 금액에서 매출액의
2%를 뺀 금액을 (3) 특정방식으로 계산한 "경감률"로 곱해 (4) 이를 일반
과세자로 전환후 내야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경감률은
공제상한 (7천2백만원 재무부안)에서 매출액을 뺀 금액을 현행
과세특례기준인 3천6백만원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제상한이 민자당안대로
1억원으로 확정되면 분모도 5천만원으로 조정된다.

예컨대 과세특레자였던 갑이라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한후 연간
매출액이 6천만원이고 이같은 매출을 올리기위한 매입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내야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10%를
곱한 6백만원에서 매입액에서 10%를 곱한 4백만원을 뺀 2백만원이다.

이 사업자의 경감률을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공제를 매출 7천2백만원까지
해줄 경우 0.3333%이며 1억원까지 해줄 경우 0.8%가 된다. 따라서 이
사업자가 내야할 부가세는 매출 7천2백만원까지 공제해주면 1백73만원,
1억원까지 해주면 1백36만원이 된다. 원래 내야할 세금 2백만원보다 각각
13.5%와 32%가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현행 특례세율(매출의 2%)과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
(부가가치의 10%)사이에 부가가치의 5~7%가량의 중간세율을 설정,
과특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때 느끼는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칫 세율인하로 비쳐질 것을 우려, 일단 10%의 세율을
적용하되 일부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확정한다해도 이는 법개정사항이므로 올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 내년부터 적용되게 된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