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이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제보한
금융기관의 불법 실명전환및 인출 사례(3건)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됨에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21일 경실련이 지난 19일 한국투자신탁 국민은행 진흥상호신용
금고의 탈법사례를 공문으로 제보해 왔으나 기관별 자체감사와 관련 감독
기관의 간이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의 경우 지난 14일 신촌지점이 가명구좌 8억원을 실명으로
바꾸어 12일 이전에 인출한 것으로 전산을 조작했다는 제보였으나 회사
측이재무부에 보내온 전산가동일지와 인출기록을 점검하고 증권감독원
요원이 해당지점의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행은 상암지점이 거액 가명구좌를 실명으로 소급전환,10억원
정도를 인출했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은행은 상암지점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진흥상호신용금고의 여직원이 불법 실명전환 지시를 거부하다 대기발령
됐다는 정보도 대기발령 사유가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이들 기관에 대해 더이상의 조사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