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가 국회의원등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등록사항을 보완할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실명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일부 재산을 누락.축소시켰던 의원들에게 재산재등록의 기
회를 주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이같은 보완요구가 단순한 계산착오나 서류미비등을 시
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극비에 부침으로써 서류보완후 추가접수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이 어렵다는 점
에서 이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것.

윤리위는 이에대해 "기재상의 착오등에 관한 보완조치이므로 총액규모는 절
대 달라질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검증장치가 전혀 마련
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

더구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의원 2백92명중 2백55명에게 총7백건에 달
하는 하자가 발견됐으며, 그중에는 토지공시지가를 낮춰 적용한다든지, 싯가
로 신고토록 돼있는 주식을 액면가로 축소신고한 경우등이 다반사라고 말해
추가등록이 필요한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한 조치라는 인상이 짙다는 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