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법무부는 17일 당정회의를 열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을 오는 98년3
월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
안을 마련했다.

포항에 지원이 설치될 경우 검찰지청도 함께 설치된다.
관할구역은 포항시와 영일군 울릉군이다.

당정은 또 피고소.피고발인이라도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을 경우 지
문채취.수사자료표 작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개
정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