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금속안경테에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금속안경테에 착색렌
즈가 끼워진 선글라스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조정관세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안경업계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금속안경테에 조정관세가 발동돼 30%
의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선글라스엔 9%의 기본관세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수입되는 선글라스의 절반이상이 금속테로 만들어진 것이고
착색렌즈를 빼고 돗수렌즈를 끼울 경우 일반금속안경테의 역할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렌즈값은 보통 테값의 10%이하에 불과하고 심지어 고정수입자에겐 수출
업체들이 무료로 착색렌즈를 끼워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광학조합의 김천태전무는 "금속안경테와 선글라스의 차이가 렌즈
의 있고 없고에 불과하다보니 수입업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선글라스를 수입
한뒤 금속안경테로 판매해 쉽게 조정관세를 회피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제품유통및 수입업체들로 구성된 안경테도매업조합의 김태남이사장도
"안경점에서 선글라스의 렌즈를 빼서 돗수용렌즈로 갈아 끼울 경우 관세포
탈로 적발될 판"이라며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선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맞서 광학조합은 선글라스에도 똑같이
조정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경테도매업조합은 금속안경테에
대한 조정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