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소, 고발된 사람은 모두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하
던 관행을 버리고 기소할 사람외에는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입법예고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수사자료표 작
성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에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
건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 입법예고를 통해 그동안 고소나 고발돼 조사 받는 사람에 대해
서는 무차별적으로 지문을 찍게 하고, 수사자료표를 만들어 국민들의 불쾌
감과 거부감을 유발해 왔다고 인정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