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외국의 실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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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담합=경쟁사업자나 업체간에 회의를 갖고 가격인상 유지에 관해
협정을 맺어서는 안된다. 복수의 사업자가 고동판매 가격인상을 합의한후
자주 회합을 갖거나 원가상승이 현저한 상품의 인상폭이나 실시시기를 공동
결정하는 행위는 법에 금지되어있다.
<>입찰담합=입찰참가자들이 낙찰자 낙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해선 안된다.
입찰참가자들이 윤번제로 낙찰자를 정하거나 낙찰가격을 사전조정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가격차별=거래상대에 따라 판매및 구매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다른
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해야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점유율이 낮은 지역에 투입해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도 불공정행위로 처벌될수 있다.
<>기술개발=경쟁사업자나 업종별단체에서 기술개발이나 이용에 관해
협의하거나 약정하는 행위도 중요한 경쟁수단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고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품을 구성해
생산수량이나 판매시장을 할당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처벌될수 있다.
<>끼워팔기=공급이 부족하거나 인기있는 제품,용역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원치않는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또 다른 회사의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할때 구입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다.
협정을 맺어서는 안된다. 복수의 사업자가 고동판매 가격인상을 합의한후
자주 회합을 갖거나 원가상승이 현저한 상품의 인상폭이나 실시시기를 공동
결정하는 행위는 법에 금지되어있다.
<>입찰담합=입찰참가자들이 낙찰자 낙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해선 안된다.
입찰참가자들이 윤번제로 낙찰자를 정하거나 낙찰가격을 사전조정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가격차별=거래상대에 따라 판매및 구매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다른
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해야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점유율이 낮은 지역에 투입해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도 불공정행위로 처벌될수 있다.
<>기술개발=경쟁사업자나 업종별단체에서 기술개발이나 이용에 관해
협의하거나 약정하는 행위도 중요한 경쟁수단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고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품을 구성해
생산수량이나 판매시장을 할당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처벌될수 있다.
<>끼워팔기=공급이 부족하거나 인기있는 제품,용역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원치않는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또 다른 회사의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할때 구입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