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담합=경쟁사업자나 업체간에 회의를 갖고 가격인상 유지에 관해
협정을 맺어서는 안된다. 복수의 사업자가 고동판매 가격인상을 합의한후
자주 회합을 갖거나 원가상승이 현저한 상품의 인상폭이나 실시시기를 공동
결정하는 행위는 법에 금지되어있다.

<>입찰담합=입찰참가자들이 낙찰자 낙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해선 안된다.
입찰참가자들이 윤번제로 낙찰자를 정하거나 낙찰가격을 사전조정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가격차별=거래상대에 따라 판매및 구매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다른
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해야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점유율이 낮은 지역에 투입해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도 불공정행위로 처벌될수 있다.

<>기술개발=경쟁사업자나 업종별단체에서 기술개발이나 이용에 관해
협의하거나 약정하는 행위도 중요한 경쟁수단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고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품을 구성해
생산수량이나 판매시장을 할당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처벌될수 있다.

<>끼워팔기=공급이 부족하거나 인기있는 제품,용역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원치않는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또 다른 회사의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할때 구입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