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는 악세고 구세는 양세"라는 말이 있다. 오래전부터 있어서 당연히
내야할 정도로 익숙해진 세금은 좋은 세금이고 새로 생긴 세금은 무조건
나쁜 세금이라는 얘기다.

지난 77년 부가가치세가 처음 생겼을 때도 그랬었다. 새로 생긴
부가세는 일반인들에겐 악세로 비쳐졌다. 공화당정권이 79년 총선에
패배하고 결국 박정희대통령이 한발 총성으로 권좌에서 사라진 것도
직접적인 원인중 하나는 부가세도입이었다는 설명도 있다.

그뒤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그래서 부가세폐지를 검토했었다. 당시
"검토작업반"에선 부가세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됐던 동대문
남대문시장의 상인들을 찾아나섰다. 그때 시장상인들은 "없애면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바꿀바에는 차라리 그냥 놔두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해서 부가세는 그대로 유지됐고 지금 어엿한 양세로 자리잡고 있다.

요즘 토지초과이득세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작년 재작년 예정과세때도
조용하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부과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 첫
정기과세인 올해는 그야말로 홍역을 앓고 있다. 국세청 개청이래 가장
많은 항의가 빗발치는등 새로 생긴데 따른 "악세턱"을 톡톡히 보는 셈이다.

그렇다면 토초세도 단지 새로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악세로 비쳐지고
있을까. 토초세에 관한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게 중론이다. 양세의
특징은 "억울함"이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약30만건의 예정통지서가
나간지 열흘도 안돼 10%가 넘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는 건 분명 "정상"은
아니다.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개발구역으로 정해놓고 땅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내라니 억울하기도 하다. 처녀들이 다 떠나버린 시골에서
짝을 찾지 못한 농촌총각이 장가를 가려고 인근 도시 공장에 취직해
다닌다고 "비자경"판정을 내린대서는 할말을 잃을 정도다.

진짜 투기꾼들은 각종 방법으로 다 빠져나가고 투기를 남의 일로만
알고있던 "순진한" 사람들만 토초세를 맞았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토초세가 문제점 투성이만의 세금은 결코 아니다. 토초세 제정
당시 "망국병"이라고 할만큼 심각했던 부동산투기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어렵게 탄생한 토초세가 75년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전국 평균땅값을
떨어뜨리는등 부동산값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신세임에도 어느정도 양세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비판을 무릅쓰고 토초세를 도입한 정책당국은 토초세를 양세로 만들
책임이 있다. 그러기위해 종합토지세와의 통폐합등 사실상 "폐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루빨리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