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토지초과이득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실무대책
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공시지가 재조사결정을 9월15일까지 완결키로하고 국
공유지에서 민유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가조사가 누락된 필지에 대해선
공시지가를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청에서는 세무서나 민원인이 도시계획확인원 영림계획확인원 농
지세증명원등 각종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때 신속히 처리해주도록 했다.

한편 지난15일 현재까지 시.군.구에 접수된 공시지가재조사요구는 2만9천4
백98건으로 이중 지가를 낮춰달라는것이 2만5천5백81건(87%), 상향요구가 3
천9백17건(13%)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