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음식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위생점검에서 해마다 같은
업소가 계속 적발되는가 하면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도 가벼워 위생
점검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질적 위생위반 업소에 대해 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행
정처분인 허가취소는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서울시는 지난 6월 시내 2백76개 업소의 냉면육수를 수거해 검사
한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1백10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8곳은 영업정지
7일, 1백2곳은 시정지시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8곳 중 청와회관(성동구 자양동) 등 4곳
은 지난해는 물론 91년에도 냉면육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영업정지를 두번 받은 업소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도록 규
정돼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15일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한차례의 허
가취소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

시는 또 냉면육수의 경우 1년에 1~2차례의 겉치레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엔 신촌의 거구장, 강남구 역삼동 함흥냉면가,
송파구 신천동 신천가든, 강서구 염창동 리버가든 등 3백평 이상 규모의
대형음식점이 포함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은 다음과 같다. 청와회관(성동구 자양동
.3년 계속 위반) 동보회관(구로구 시흥1동.") 궁전가든(서초구 반포동
.") 그랜드한식관(강남구 대치동.") 대원(강남구 역삼동.92년 시정
지시) 서문회관(강남구 청담동.") 남강가든(강남구 삼성동.92년 위반)
은행나무집(도봉구 도봉1동.92년 시정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