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무노동부분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판
에 간여했던 곽현수춘천지법부장판사가 밝혀 관심을 끌고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던 곽부장판사는 30일 법률전문지에 실은 기
고문에서 "지난 92년3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무노동무임금의 대원칙에 어
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곽판사는 "대법원 판시는 임금의 명목상 2분론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단체
협상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해 결근시에도 정근수당등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곽판사는 이어 "예컨대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도 정근수당
을 주게끔 취업규칙상 정해져 있다면 쟁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정근수당을 안주는 것은 부당한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