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있는 부정수표단속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에서 개정되는 선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당초 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전격폐지에
따른 신용거래질서의 혼란,선의의 피해자급증등 부작용을 감안해 이법을
존속시키는 대신 인신구속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손질키로
잠정결정한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내주초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법무 재무장관등이 참석하는 당
정회의를갖고 법처리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와관련,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부정수표단속법폐지에 관한 공청회
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