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정보로 돼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20정보이상으로 늘리고 경우
에 따라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농사를 지을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되
농업발전이나 농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농지소유를 인정하는등 경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전체농지의 22%에 이르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농
가에 되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7일 농지기본법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수차관)1차회
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7월20일까지 4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8월말까지 구
체적인 농지기본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해방이후 7차례나 농지의 소유와 이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농지기본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농지의 소유자격등을 둘러싼 첨예한 의
견대립으로 법제정에 실패했었다.
학계와 생산자단체 대표등 2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1차회의는 이같
이 논란이 많았던 기본법 제정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를 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공청회과정에서 경자유전원칙과 소유상한선
등을 둘러싼 또 한차례의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가 마련중인 농지기본법에
는 농지개혁법과 농지임대차관리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농
지에 관련된 6-7개의 주요 법률이 흡수,통합되며 농지의 소유자격과 농지소
유 상한선문제,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
안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가 농지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지의 오염을 막기위한 대책을 세
울것을 의무화하는 선언적인 규정이 들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이라도
농지인 경우 거래허가를 생략,농지매매증명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계,유휴농지가 많은 지역을 다목적농지지역(가칭)으로 지정,민간자본
을 유치해 개발하고 농지가 쪼가리나는 것을 막기위해 덩치가 큰 농지를 팔
거나 증여할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