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정부공사를 현
행 에정가격 20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하고 관계법령을 고쳐 7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예정가격이 1백억원이상인 댐 지하철공사등 14개 주
요공사의 경우 건설업체의 경험이나 기술수준 기술자및 장비보유수준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사전심사한 뒤 적격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주는
사전심사(PQ)제가 실시된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무부 건설부 조달청등 관계부처들은 최저가낙찰
제 시행이후 건설업체들간의 과당경쟁으로 대다수 공사가 예정가격의 50~60
%에 낙찰되는 등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를 현행 20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앞으로 감사원등과 협의를 거쳐 7월중에 예산회계법 시
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길이 1백m이상인 교량공사를 비롯해 댐 지하철공사등 14개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사전심사제를 실시하는 것
에도 합의,시공능력과 기술능력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세부심
사항목과 배점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달안에 고시키로 했다.
사전심사제가 적용되는 공사는 <>길이 1백m이상의 교량공사<>공항건설<>댐
축조<>간척<>준설<>항만<>고속도로<>철도<>지하철<>발전소건설<>터널을 수
반하는 공사<>쓰레기소각로<>폐수처리장<>하수처리장공사등 14개 공사이다.
한편 지난 91년에 발주된 1백억원이상 정부공사는 1백60건으로 전체 정부
공사의 0.6%에 불과했지만 금액으로는 3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