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공정거래위, 롯데 부당내부거래 제재조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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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는
이달초부터 8개그룹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부당내부거래조사의 진행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공정거래위가 새정부출범이후 대기업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척결한다는 방침을 밝힌후 처음 제재를 받은 롯데그룹의 부당거래는
전형적인 사례라는게 공정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기업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자기 계열사에서만 사들이고 경쟁관계에 있는
비계열사와는 거래를 거절하는 부당행위는 이번 조사에서도
중점조사대상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롯데그룹은 중소골판지업체로 부터 납품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계열사인 정본산업을 거쳐 납품토록 했다는 것이다. 정본산업은
중소업체에서 저가로 사들인뒤 계열기업에 고가로 납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는게 공정위측의 판단이다.
따라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삼성 대우 동국제강등 3개그룹과 앞으로
진행될 현대 선경 효성 금호 미원등에도 이같은 부당내부거래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조사결과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곧바로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간다.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정본산업은 자기계열사에 대해 골판지상자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독점이익을 챙겼을 뿐아니라
롯데그룹계열사에 골판지상자를 납품하지 못하는 중소골판지업체로 부터
골판지상자를 사들여 계열사에 재납품하면서 10%의 이익을 떨어뜨렸다는게
공정거래위의 조사결과다. 이때문에 정본산업의 연평균 가동률은
1백23%까지 이르렀으나 중소업체들의 가동률은 56~83%선에 그쳤다는 것.
지난해 골판지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이 회사는 약 10억원의 순이익을
낸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초부터 1차로 삼성 대우 차국제강등 3개그룹
8개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조사에서도 롯데그룹의 경우와 같은
부당거래유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관계자는 "롯데그룹계열사의 거래수법은 대기업그룹계열사간에
관행처럼 굳어져온 거래유형"이라면서 이미 상당수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열부품업체들이 조립업체에 부품을 납품할때
동일계열업체에만 싸게 공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이들 업체의 구매장부에서 단가 대금납부조건등을
일일이 확인,가격차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확인결과 증거가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추후 있을지도 모를 업체의
항의에 대비하고 있다고한다. 또 공정위 조사반원들은 조사대상기업들의
거래상대업체에까지 출장나가 부당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어 대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조사를 받고있는 대기업관계자들은 공정위가 마치 반덤핑조사를 하듯
계열기업과 비계열기업에 대한 가격차별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으나
판매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로 간주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구매단위가 다르고 운반비 포장비등이 차이가 나면
판매가격도 다를수밖에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사판정을 둘러싸고 앞으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관계자들은 "조사결과 적발당하면 신문에 보도돼 창피를
당할뿐아니라 국세청 검찰등에 고발당할 수도 있다"며 대응방안을 짜내느라
전전긍긍하는 모습.
<박영균기자>
이달초부터 8개그룹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부당내부거래조사의 진행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공정거래위가 새정부출범이후 대기업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척결한다는 방침을 밝힌후 처음 제재를 받은 롯데그룹의 부당거래는
전형적인 사례라는게 공정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기업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자기 계열사에서만 사들이고 경쟁관계에 있는
비계열사와는 거래를 거절하는 부당행위는 이번 조사에서도
중점조사대상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롯데그룹은 중소골판지업체로 부터 납품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계열사인 정본산업을 거쳐 납품토록 했다는 것이다. 정본산업은
중소업체에서 저가로 사들인뒤 계열기업에 고가로 납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는게 공정위측의 판단이다.
따라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삼성 대우 동국제강등 3개그룹과 앞으로
진행될 현대 선경 효성 금호 미원등에도 이같은 부당내부거래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조사결과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곧바로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간다.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정본산업은 자기계열사에 대해 골판지상자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독점이익을 챙겼을 뿐아니라
롯데그룹계열사에 골판지상자를 납품하지 못하는 중소골판지업체로 부터
골판지상자를 사들여 계열사에 재납품하면서 10%의 이익을 떨어뜨렸다는게
공정거래위의 조사결과다. 이때문에 정본산업의 연평균 가동률은
1백23%까지 이르렀으나 중소업체들의 가동률은 56~83%선에 그쳤다는 것.
지난해 골판지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이 회사는 약 10억원의 순이익을
낸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초부터 1차로 삼성 대우 차국제강등 3개그룹
8개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조사에서도 롯데그룹의 경우와 같은
부당거래유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관계자는 "롯데그룹계열사의 거래수법은 대기업그룹계열사간에
관행처럼 굳어져온 거래유형"이라면서 이미 상당수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열부품업체들이 조립업체에 부품을 납품할때
동일계열업체에만 싸게 공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이들 업체의 구매장부에서 단가 대금납부조건등을
일일이 확인,가격차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확인결과 증거가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추후 있을지도 모를 업체의
항의에 대비하고 있다고한다. 또 공정위 조사반원들은 조사대상기업들의
거래상대업체에까지 출장나가 부당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어 대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조사를 받고있는 대기업관계자들은 공정위가 마치 반덤핑조사를 하듯
계열기업과 비계열기업에 대한 가격차별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으나
판매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로 간주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구매단위가 다르고 운반비 포장비등이 차이가 나면
판매가격도 다를수밖에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사판정을 둘러싸고 앞으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관계자들은 "조사결과 적발당하면 신문에 보도돼 창피를
당할뿐아니라 국세청 검찰등에 고발당할 수도 있다"며 대응방안을 짜내느라
전전긍긍하는 모습.
<박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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