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출장정지 당하나…'룰러' 탈세 논란, 리그 징계 수위에 촉각
최근 공개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박재혁은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박재혁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 씨를 매니저로 두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또한 연봉과 상금 등을 A 씨 명의로 주식 등에 투자해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아버지에게 지급한 금액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고, 스스로 자산 관리가 가능함에도 명의신탁을 한 것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재혁 측은 아버지가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했으며 명의 신탁은 자산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같은 주장의 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먼저 아버지 A 씨 외에 별도의 에이전시와 매니지먼트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계약 협상 등 주요 업무를 아버지가 아닌 에이전시가 담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 A 씨가 주요 국제 대회 등에 동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 명의 신탁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이 선수 본인이 아닌 아버지 A 씨의 소득으로 신고된 점과 해당 자금이 A 씨의 세금 납부 등 개인 지출에 사용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등이 모두 회피 됐고 그 규모 역시 ‘사소한 조세 경감’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LCK 사무국의 판단에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징계 수위에 따라 상위권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LCK 규정에는 세무 당국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명시해 리그 참가를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재혁은 아시안게임에 국가 대표로 출전할 정도로 현재 젠지 선수단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만약 출장 정지 등 중징계를 당할 경우 젠지의 2026 시즌 플랜이 크게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LCK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주현 기자 2Ju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