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키위해 현재 30대기업집단에 적용
하고있는 "주력업체"제도를 "주력업종 주력기업군"제도로 변경, 올하반기중
시행키로했다.
1일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현재 실시하고있는 여신관리제도상의 주력업
체제도는 성장잠재력과 관계없이 자금수요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운용되고있
어 대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정책취지에 부합되
지 못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이에따라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업종전문화 유도지침"을
하반기중 마련, 해당기업집단에 주력업종및 주력기업군을 선정토록 해 <>여
신관리를 완화하고 <>기술개발자금 공업입지등에서 우대할 방침이라고 말했
다.
김장관은 이와관련, 주력업종은 3개 범위내에서 해당기업집단이 자율결정
토록하고 주력기업군은 그 "주력업종"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전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들 회사중 <>산업전후방효과와 기술융합성등 산업정책측면과
<>기업공개여부와 소유분산정도 재무구조건전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선정
하겠다고 밝혔다.
주력업종의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세밀한 업종분류표를 적용하고있는 현행
주력업체제도와 달리 대분류체제를 채택,가급적 폭넓은 기업군이 선책택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업종전문화유도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30대기업집단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주력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실시,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업종전문화 유도지침"을 상공자원부고시로 하반기
중 발표할 것이며 이 지침의 운용과정에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업발전법등 관련법률의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