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필리핀은 25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선준영 외무부제
2차관보와 토마스 알칸타라 필리핀 상공차관간에 양국 정부간 투
자보장협정에 가서명했다.
전문과 본문 11개조로 된 이 협정은 *투자자의 투자.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및 최혜국대우 부여 *전쟁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시 내국
민대우및 최혜국대우 부여 *이윤.배당.이자등 투자수익의 송금보
장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