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섬유수입 '공동쿼터제'로 전환..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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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브뤼셀지사] 지금까지 회원국정부 차원에서 관리해 오던EC의 섬유
류 수입쿼터가 EC차원의 관리로 전환된다.
EC집행위는 최근 관보에서 그동안 회원국별로 운영돼온 섬유류 수입쿼터
를 역내 시장단일화에 맞추어 통페합,EC전체의 공동쿼터로 운영한다고 발
표했다.
집행위는 이 관보에서 이같은 조치는 금년 1월 1일(수출국항구 출발일
기준)부터 소급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내 수입업자는 회원국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인증서나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EC공동쿼터제에는 93-95년중 적용될 수입한도가 명시돼 있는데 한국의
경우 46개 카테고리의 섬유 및 의류제품이 해당된다.
류 수입쿼터가 EC차원의 관리로 전환된다.
EC집행위는 최근 관보에서 그동안 회원국별로 운영돼온 섬유류 수입쿼터
를 역내 시장단일화에 맞추어 통페합,EC전체의 공동쿼터로 운영한다고 발
표했다.
집행위는 이 관보에서 이같은 조치는 금년 1월 1일(수출국항구 출발일
기준)부터 소급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내 수입업자는 회원국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인증서나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EC공동쿼터제에는 93-95년중 적용될 수입한도가 명시돼 있는데 한국의
경우 46개 카테고리의 섬유 및 의류제품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