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하려던 부동산중개수수료자율화가 무기연기됐다.
건설부는 6일 부동산중개수수료자율화를 주요내용으로한 관계법(부동산중
개업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나 관계부처간 이견과 반대여론
에 부딪쳐 전격 철회했다.
건설부는 지난3월말 <>부동산중개수수료자율화<>중개전속계약제<>중개정보
망구축등을 골자로한 개정법안을 마련,당정협의를 끝내고 관계부처협의를
진행중이었으나 내무부 법제처등과의 이견폭을 좁히지 못해 이를 전면 재검
토키로 한것이다.
건설부는 중개업소를 기업화하고 거래정보망을 전산화하는등 중개제도를
선진화 하기위해선 우선 중개료를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수있게 해야한다고 보고 법개정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