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기준 완화...은감원, '10%선' 현실적 적용
서는 엄벌하고 은행의 감독정책 방향도 은행의 경영합리화와 건전성유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꿔 5월 중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용성 은행감독원장은 "은행의 자율성은 건전성을 더욱 확립
한 뒤 논의돼야 할 문제며,실세금리와 규제금리차가 줄어 들고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드는등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새 꺾기기준을 만드
는대로 엄하게 적용하는 대신 그동안 감독원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꺾기행
위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이 마련중인 꺾기기준 현실화방안에 따르면 대출금중 구속성 대상금
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일 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적발하는 비율은
그대로 두되 구속성 예금으로 보는 대상을 은행과 기업측의 의견을 들어 현
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은감원은 은행에 대한 꺾기행위 검사때 담보예금
,은행이 통장을 갖고 좌우하는 견질예금,대출받은 뒤 영업일수로 10일안에
드는 예금등을 구속성 대상예금으로 간주,지난해 9월부터 이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꺾기로 적발해 왔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기업이 장기대출금이나 회사채 지급보증,일반대출금
을 갚기 위해 스스로 드는 적립식 정기예금 *처음 예금을 들 당시에는 대출
금의 10%미만이라서 구속성 예금대상이 아니었으나 불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경우 *먼저 예금을 든후 이 예금범위안에서 드는 예적금 담
보대출의 경우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야만 꺾기로 보지 않던 것을 가입한
지 1~2개월 되더라도 기업의 필요에 따라 대출이 이뤄질 경우 등은 구속성
예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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