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꺾기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적발되는 행위에 대해
서는 엄벌하고 은행의 감독정책 방향도 은행의 경영합리화와 건전성유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꿔 5월 중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용성 은행감독원장은 "은행의 자율성은 건전성을 더욱 확립
한 뒤 논의돼야 할 문제며,실세금리와 규제금리차가 줄어 들고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드는등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새 꺾기기준을 만드
는대로 엄하게 적용하는 대신 그동안 감독원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꺾기행
위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이 마련중인 꺾기기준 현실화방안에 따르면 대출금중 구속성 대상금
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일 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적발하는 비율은
그대로 두되 구속성 예금으로 보는 대상을 은행과 기업측의 의견을 들어 현
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은감원은 은행에 대한 꺾기행위 검사때 담보예금
,은행이 통장을 갖고 좌우하는 견질예금,대출받은 뒤 영업일수로 10일안에
드는 예금등을 구속성 대상예금으로 간주,지난해 9월부터 이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꺾기로 적발해 왔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기업이 장기대출금이나 회사채 지급보증,일반대출금
을 갚기 위해 스스로 드는 적립식 정기예금 *처음 예금을 들 당시에는 대출
금의 10%미만이라서 구속성 예금대상이 아니었으나 불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경우 *먼저 예금을 든후 이 예금범위안에서 드는 예적금 담
보대출의 경우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야만 꺾기로 보지 않던 것을 가입한
지 1~2개월 되더라도 기업의 필요에 따라 대출이 이뤄질 경우 등은 구속성
예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