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요건이 완화되고 발행절차도 간소화돼 해외자
본시장에서의 기업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지게 된다.

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행정규제완화정책의 하나로 "해외증권발행규정"을
개정,발행요건 완화와 함께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켰다.

증관위의 규정개정으로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는 최저자기자본규모가
현행 5백억~7백억원이상에서 자기자본 2백억원 또는 납입자본금
1백억원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됐고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가격도
기준가격의 90%이상(현행 95%이상)으로 낮춰졌다.

최저자본요건의 완화로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는 기업이 현재까지의
1백20개사에서 2백58개사로 크게 증가,중소규모 기업의 외화자금조달이
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정기업의 해외증권발행한도가 연2억달러에서 3억달러,동일계열기업의
발행액은 총3억달러에서 4억달러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해외증권 발행계약 체결전 12일간 주가 심사제도와 사전
요건확인제도의 폐지등 발행절차도 간소화됐으며 해외현지법인이 주간사로
참여한경우에도 국내증권사가 주간사를 맡은 것으로 인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