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해외증권 발행요건 완화...증관위,절차도 간소화
본시장에서의 기업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지게 된다.
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행정규제완화정책의 하나로 "해외증권발행규정"을
개정,발행요건 완화와 함께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켰다.
증관위의 규정개정으로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는 최저자기자본규모가
현행 5백억~7백억원이상에서 자기자본 2백억원 또는 납입자본금
1백억원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됐고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가격도
기준가격의 90%이상(현행 95%이상)으로 낮춰졌다.
최저자본요건의 완화로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는 기업이 현재까지의
1백20개사에서 2백58개사로 크게 증가,중소규모 기업의 외화자금조달이
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정기업의 해외증권발행한도가 연2억달러에서 3억달러,동일계열기업의
발행액은 총3억달러에서 4억달러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해외증권 발행계약 체결전 12일간 주가 심사제도와 사전
요건확인제도의 폐지등 발행절차도 간소화됐으며 해외현지법인이 주간사로
참여한경우에도 국내증권사가 주간사를 맡은 것으로 인정키로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