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표류하던 UR협상이 제항로로 들어서게 됐다.

UR장래와 직결되는 패스트트랙을 미행정부가 연장키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오는3월2일 만료되는 패스트트랙이 연장되지 않으면 6년반째
끌고있는 UR협상은 타결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2년시한인 패스트트랙은 행정부가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준 특권이다. 의회는 패스트트랙이
없으면 행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내용을 수정할수 있다.
그렇게되면 행정부는 외국정부와 새로 협상을 해야되고 잘못하면
협상자체가 깨질 우려가 있다.

패스트트랙하에서는 의회가 체결된 협정에 대해 내용수정없이 찬반만
결정,그만큼 협상타결과 협정발효가 빨라진다.

88년과 92년에 각각 체결된 미.캐나다자유무역협정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패스트트랙하에 이루어진 국제무역협정들이다.

이제 그동안 불확실하던 미정부의 패스트트랙연장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UR협상은 타결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갈수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먼저 미의회의 연장승인이 있어야 한다. 행정부가 연장하겠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협상을 통해 연장여부가 최종 판가름난다.
지금 의회분위기는 대체로 연장지지쪽이어서 패스트트랙이 연장되는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지 문제는 얼마나 더 연장하고 의회가 연장조건을 다느냐이다.

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탄생된 패스트트랙은 1차에 한해 연장될수 있도록
되어있다. 1차연장이 이미 91년에 이루어졌기때문에 다시 2년을
연장하려면 법자체를 바꿔야한다.

법개정절차가 번거로운데다 2년연장이 이루어질경우 UR협상의
조기타결의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 6~9개월정도의 편법연장의 가능성이
높다. 이 편법연장은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연장되더라도 의회가 환경이나 노동문제를 협상안에 추가할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면 UR의 조기타결은 힘들어진다. 기존 협상안건만도
각국의 의견이 분분한데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면 협상은 무한정 길어지거나
자칫 무산될수도 있다. 현재 일부 미의원들은 협상안건추가에 관심을
나타내고있다.

그러나 행정부나 의회모두 UR타결을 세계경제발전의 필수요소로 보고있어
협상안건추가없이 패스트트랙은 6~9개월 연장될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UR협상은 빠르면 올9월쯤,좀 늦어지면 연말께 타결될수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