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기업경영활동 규제완화를위한 특례법"을 차기정부 출범6개월
이내에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조만간 상공부 총무처 전경련관계자와 교수등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경제행정규제를 선진국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1일 이와관련,"김영삼차기대통령이 취임후
6개월내 경제행정규제를 50%축소하겠다고 공약한 정신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실장은 "특례법 제정을 위해 정부부처별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새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차원에서 개혁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가 김차기대통령의 공약중
최우선실천과제"라며 가급적 빠른시일내 "특례법"의 시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이전에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관련정부부처와 전경련등에서 경제규제완화방안을
연구해온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창업 공장설립등 각분야별로 기업활동에
장애가되는 규제내용을 색출,특례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서실장은 "특례법은 이법에 명시된 이외의 규제를 금지토록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법검토과정에서 일본 대만 독일
영국등 선진국의 규제사례를 참조할 예정"이라며 선진국수준의 규제완화를
목표로 잡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의 기업활동규제수준을 중국 인도등 사회주의
국가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점을 들고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