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액의 20%씩 요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18일 동자부가 발표한 "절전우수건물에 대한 전기요금감면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전기사용량이 4백만KWH 이상인 업무용건물이 전기사용량을 10%
이상 줄였을 경우 절전액의 20%를 다음해 3월사용분 전기요금에서 감면해주
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전은 연간4백만KWH이상의 전기를 쓰는 전국 2백41개 대형건물중
절전실적이 있는 건물에 한해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3월요금에 이를 반영키
로 했다. 이 제도는 92년 1월1일부터 오는 94년 12월31일까지 3년동안 한시
적으로 시행된다
동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요금감면대상이 되는 건물중 가장 전기를 많이 쓴
곳은 여의도 MBC건물(8백19만KWH), 호텔신라(6백68만KWH), 동대문상가건물(
5백60만KWH)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