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구 사직동 121에 사는 권덕희씨는 11일 경매에 들어간 자신
의 5층짜리 건물을 감정사가 잘못 감정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다며 정
부투자기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대표이사 홍문선)을 상대
로 7천6백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권씨는 소장에서 "지난 91년 8월 경매와 관련, 종로구 사직동 121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는데 이 감
정원 소속 김모씨가 `실제 연건평보다 작게 기재된 등기부와 감정평가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했다" 면서 "그러나 건물형태가 층마다
다른 것을 육안으로 알 수 있는데도 각 층이 모두 같은 크기로 기재 되
어 있는 등기부상 기재사실을 맞은 것으로 평가한 감정원 평가는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