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독과점지위의 남용을 규제받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로 모두 1백40개 품목,3백55개 업체(순사업자 2백8개업체)를 4일 지정,고
시한다.
이는 지난해 시장지배적사업자(1백44개 품목,3백52개 업체)에 비해 품목
은 4개가 줄어든 반면 사업자수는 3개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경제규모확대
에 따라 규제대상업체가 늘고있으나 독과점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이다(롯데칠성음료)등 1백20개품목, 2백77개
업체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독과점규제대상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퍼(한국
지퍼)등 24개 품목,51개사업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카라디오(현대
전자)등 20개품목,48개업체가 새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됐다.
올해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확대에 의
한 것이 녹음기등 5개 품목(13개업체)에 불과한 반면 매출액증가에 의한
지정이 어묵소시지등 15개품목(35개업체)으로 주로 경제규모확대와 소비패
턴변화에 따른 신상품의 매출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올해 규제대상에서 빠진 품목은 매출액감소에 의한 것이 쇼트닝등 3개
품목(8개업체)에 불과하고 상위3사의 점유율감소에 의해 탈락한 경우가 간
장등 21개품목(43개업체)에 달해 점차 산업구조가 경쟁적으로 바뀌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계속지정된 2백개품목가운데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높아
진 품목이 쥬스,마아가린등 27개품목인 반면 햄,소시지등 60개품목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데서도 나타난다.
한편 지난해 입법예고한 시장지배적사업자 대상축소방침에 따라 오는 3월
품목별 공급액기준이 3백억원이상에서 5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4월부터는 17개품목,41개업체가 제외돼 규제대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모두
1백23개 품목,3백15개 업체로 더욱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