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소유권이전때 첨부할 보증인을 해당지역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신망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내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에대해 의견이 있으면 12월11일까지
제출해 줄것을 관보에 공고했다.

시행령은 특별법이 일반등기 절차를 무시하고 소유권을 이전또는 복구할수
있도록한만큼 소유권이전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읍.면장은 현지조사를
반드시 하도록했다. 또 세무서장에게 귀속부동산의 매각사실증명을
신청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10년이상 계속거주하고있는자 3~6인을
보증인으로 위촉하고 이들 보증인을 20일간 사전 공고토록했다.

국회는 이달초 매매또는 증여로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있으면서도
등기규정을 잘 몰라 등기이전을 못하고있는자를 위해 지난85년이전에
취득한 시급이하 지역의 부동산에관해 해당지역 주민의 보증으로 93,94년
2년간 소유권을 이전할수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