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15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재개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협상에 국내조선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이번 협상은 지난4월에 끝난 22차협상과같은 정식회의는 아니고 미리
협상당사국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사전조정회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사전협상에 참여하는 한국 미국 일본 EC 노르웨이 핀란드등 6개국이
OECD조선협상의 실질적 이해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정식회의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협상의 소집요청자가 미국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은
불공정선가규제제도(Injurious Pricing Mechanism:일명 덤핑가격제도)등
주요쟁점에 대한 협상참여국간에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던 지난 22차협상을
자국의 입장정리를 위해 막바지에 결렬시켰었다. 그후 미국은
지난7개월동안 주요 참여국을 돌면서 입장정리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쟁점이 됐던 보조금지원문제 불공정선가규제
계획조선문제등에 대한 구체적의견접근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의 다음 정부는 통상정책강화를 표방한 클린턴정부로 벌써부터 협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다자간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다시 양자협상으로 돌아서면서
의회에서 기본스법안(양자협상불참가국선박의 미국내 입항금지등)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미국은 지난89년 보조금지원문제를
들어 한국 일본 EC등을 301조로 제소,이의 철회를 조건으로 당사국들을
다자간협상(OECD조선부회)으로 끌어냈다. 미국의 이같은 의도는
동서냉전체제의 와해로 해군함정건조등 정부물량이 크게 줄어들자 자국의
조선산업을 보호하기위해 시황전망이 좋은 일반상선시장에서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것. 이에따라 미국은 원가경쟁력면에서 몇수위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경쟁이 가능한 EC를 주공격목표로 삼아 EC 경쟁력의
원천인 보조금지급(EC는 현재 정부가 조선소에 10~15%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을 철폐하라고 종용하고 나섰다.

그러자 EC는 미국의 예봉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큰 타격을 입을 불공정선가규제문제를 제기,협상참여국들로부터 원칙적
동의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불공정선가규제제도(미국측 중재안)는 선주국조선업체가 수주계약이
이뤄진지 1년안에 상대국조선소를 덤핑제소하면 선주국정부가 덤핑혐의를
조사,혐의가 있으면 상대국조선소에 직접 과징금을 물리는것이다.
상대국조선소는 이에 순응해 과징금을 물든가,아니면 OECD사무국 선주국
선박건조국등 3자가 지명한 추천인으로 구성된 패널에 제소를 해야한다.
패널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만약 여기에도 불복할때는
OECD조선협상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소속선주들이 발주하는 신조계약에
참여할수 없으며 자국정부로부터는 조달및 수출신용지원을 금지당한다.

한국조선업체들은 이같은 불공정선가규제제도의 최대 희생양이 될 우려가
크다. 한국은 수주량가운데 수출선비중이 평균90%선으로 50%선인
일본에비해 덤핑제소에 대한 노출부위가 훨씬 크기때문이다.

제소가격의 범위도 크게 넓혀 삼중의 그물을 치고 있다. 수입국의
조선업체가 제소하지 않더라도 수입국정부가 할수도 있고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수입국정부에 요청,협상체약국단의 협의에의한
제소도 가능하게 돼있다. 뿐만아니라 EC소속국은 한나라로 취급되기때문에
독일선주가 한국으로부터 배를 지어갈경우 같은 EC소속인 프랑스나
이탈리아 조선업체들이 제소할수도 있다.

일단 덤핑혐의로 제소당하면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드는 방대한 양의
제출자료와 건당 수백만달러가 드는 변호사비용,그리고 자료공개에 따른
경영정보유출등의 피해를 볼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OECD협상의 또하나 쟁점은 보조금지원문제. 여기에는 수출지원금리의
CIRR(상업표준금리)화,조선소에 대한 운영지원중지,연구개발(R&D)지원금지,
계획조선과 BBC(국적취득부나용선도입)의 국내건조의무폐지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보조금문제에 있어서는 한.일조선소가 주요 이해당사국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획조선이 많기때문에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출입지원금리를 CIRR가 대체하는 문제는 현재 CIRR금리가 7%선으로
8%선인 수출입은행지원금리보다 낮아 우리측에 별문제가 되지않는다.
그러나 국제금리변동으로 CIRR가 일단 상승하면 막대한 피해(1%상승시 선가
3%인상효과)를 입게된다.

BBC의 국내건조의무규정을 없애는 것도 당장 문제는 되겠지만 정부가
BBC금융을 수출입은행자금으로 전환토록 허용해주면 피해규모를 줄일수
있다.

OECD조선협상은 일단 타결이 되면 각국 국회에서 6~12개월안에 비준을
거치게돼있다. 따라서 내년상반기중에 협상이 타결된다고하면 빠르면
내년말부터는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이와관련,상공부 노영욱국제협력관은 "국내조선소들이 억울하게
덤핑판정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객관적인 회계기준설정과 회계및 법률에
관한 전문인력양성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조선업계상호간에 같은 배를 탔다는
공동체의식이다. 서로가 일감확보에 눈이 어두워 각종 국제입찰에서
덤핑경쟁을 일삼는다면 국내조선소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될것이라고 조선업계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