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3일 지난달초 의류제조업자단체인 한국어패럴봉제산업협회가
최소한 1만명의 해외인력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한데 이어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소모방협회 한국폴리프로필렌섬유공업협
동조합등 직물제조업관련 협회들이 해외인력수입을 적극 검토해 줄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정확한 인력수입규모를 명기하지 않았으나
전체직물업계의 최소필요인력 12만8천명가운데 15 17%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적어도 1만명정도의 해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혁제품수출조합 전자자수조합등도 금명간 해외인력수입에 관한
건의 문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합이 요구하고있는 해외인력규모는 피혁제품수출조합이
1천2백명,전자자수조합이 2백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나 다른업계와의
형평문제로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규정에는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는 업체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업체에 한해 전체근로자수의 10%범위내에서 최고
50명까지 최장 1년동안 연수생형태로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중소업체들인 이들업계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외국인
연수생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