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환경보전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시가지개발때 개발면적의 11%
정도를 의무적으로 휴식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국토의 7.5%인 자연녹지공간을 10%선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 조병환조정평가실장은 9일 서울은평구불광동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국제환경보전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자연환경보전 중-장기
계획과 국토이용계획등을 상호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