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올해부터 96년까지 추진되는 제2단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주관기관에서 전산망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정,추진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참여하는 전산망사업자에게는 기술인력양성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산망법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체신부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전략적 시범사업으로 공공부문의 전산화를
통한 국민편의위주의 행정체제구축및 정보산업육성을 위해 지난87년부터
작년까지 1단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전산망별 전담사업자를 두어
중앙집중방식으로 추진해왔으나 2단계사업은 이같이 자율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토록 추진방식을 전환했다.

2단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국방망으로 나눠
추진된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전산망법 시행규칙은 우선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참여코자하는 전산망사업자는 자본금 1억원,기술인력 10인이상을 보유한
전산망사업자로 법인등기부등본,기술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증사본,사업자현황보고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심사를 거쳐
자격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술인력은 통신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
기술사,5년이상의 기사1급,7년이상의 기사2급또는
석사이상,학사5년이상,전문대졸 7년이상,고졸 9년이상의 현장경험을
갖춘자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각 전산망추진기관들은 이들 자격승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체신부는 또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참여하는 전산망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제조업경쟁력강화자금등에서 기술인력양성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경쟁력강화를 유도해 정보통신시장개방에 대응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