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없이도 수출보험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제도가 빠르면 10월부터 실시된다.

5일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수출업체가 수출품을
선적한 뒤에도 담보가 없어 수출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수출신용보증제도 신설작업을 서둘러 10월중순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 보증요율및 보상한도설정등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이 주로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지원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위해 가입한도를 일정규모 이내로
제한하고 보상기금유지를 위해 보상한도도 수출대금의 90%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요율은 수출액에 대해 연간1%(6개월일 경우엔 수출액의 0.5%)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보험공사는 이달안에 상공부등 관련부처와 가입및
보상한도,보증요율등을 협의한뒤 10월중순까지 관련약관과 인수및
보상규정,신용조사규정등을 확정해 수출업계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수출업체가 주문을 받아 수출품을 선적한뒤 금융기관에
선적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추심후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환어음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과정에서 은행측이 담보를 요구,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