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환경관련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 수도권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관련
행정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르고 소음.진동차단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등 환경관련 비용부담이 늘어 관련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염색업체들의 경우 수도권지역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들이 최근 t당 2만5천
2만6천원씩 받는 폐기물운송처리비 외에 매립비로 2만9천원씩을 별도로
받고 있어 종전에 비해 1백16%의 추가비용을 물고 있다.

이바람에 하루에 1백50t가량의 폐기물이 방출되는 반월공단내 60여개
염색업체들은 처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2천5백 3천t에 달하는 폐기물을
공단내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어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서울연식품공업협동조합은 영세업체들도 폐수처리시설을 업체별로
설치하도록하고있는 현행 환경보전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동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대신 처리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도 동력 50마력을 소음.진동의 규제상한선으로
하겠다는 환경처의 입법예고에 대해 외부에 전파되는 소음.진동량이 아닌
사용동력 크기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인쇄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에는 인쇄기계도 많이 개량돼 동력이
크더라도 소음을 내부적으로 흡수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력크기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동력을
기준으로 규제하려면 상한선을 1백마력으로 올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