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버린 수돗물을 걸러 수세식변소용수 청소용수 공업용수등 허드렛물로
다시 사용하는 중수도도입을 촉진하기위해 앞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 대폭적인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건설부는 13일 지난12일 개최된 지구환경대책기획단 제2차회의에서
수돗물재활용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침을 개정,연내 시행키로했다.

감면방법은 중수도시설투자금액의 10%까지를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시설투자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올해안에 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중수도설치자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중수도설치권장시설범위를 ?하루 1백t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공장?하루 5백t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숙박시설 목용탕 사무용건물 학교
시장 백화점 병원?3백가구이상의 공동주택등으로 정하는
수도법시행령개정안을 오는 10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