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땅 사기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결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제일생명 국민은행 4개상호신용금고등 6개 금융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전원
경질된다.
재무부는 23일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
6개 기관의 임직원 44명을 무더기로 문책하는 한편 제일생명과 국민은행에는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기관별로는 국민은행이 이미 사표를 제출한 이상철행장과 김두천감사를
포함 모두 20명이며 제일생명은 이미 물러난 하영기사장을 포함 9명, 4개
신용금고가 사장을 포함 모두 11명등이다.
이와관련, 이수휴재무부차관은 "이날 확정된 문책인사이외에 추가문책인사
조치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보험감독위를 열어 제일생명 하영기사장 박임근전전무
윤성식상무 김종득감사등 임원 4명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김형국전무등
5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등 중징계를 회사측에 요구했다.
해임권고로 해임된 임원은 앞으로 2년간 보험업에 종사할수 없게된다.
은행감독원도 이날 4개 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한 것과
관련, 황두연동부상호신용금고사장 양한규민국상호신용금고사장 박우홍
신중앙상호신용금고사장 김동원동아상호신용금고사장등 4명을 해임권고하고
신중앙상호신용금고 홍장유전무를 포함한 4개 신용금고의 관련임직원 11명
에 대해 감봉 2-3개월을 요구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의 이태원지점장과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덕현대리등 18명에 대해 면직등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은행 제일생명 4개상호신용금고는 은행-보험감독원의 이같은 징계요구
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