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동의율을 현행 90%이상
에서 3분의 2이상으로,나대지 소유자의 조합원자격기준을 현행 40평방
미터이상에서 20평방미터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또 택지비평가이후 1년이 경과되어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택지비 재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8일 주택개량 재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확정,이달부터 시행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