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측이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국방부-정명우간 계약서 내용이
헛점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제일생명과 정씨 일당과의 사이에
''제3의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1월21일자로 체결된 계약서가 <>수의계약 증빙서
<>국방부장관 위임장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 <>해당지역 도면등
국방부소유의 국유지매매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없음을 지적하며,
''숨겨진 보호자''가 있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