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권거래소가 채택하고있는 가격대별 가격등락제한폭은 낮은
가격일수록 등락률이 커 저가주의 극심한 단타매매를 조장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고객이 매입주문을 내고도 결제대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미수금이 1천억원을 넘는등 단타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현 가격등락제한폭(상.하한가)제도에서는 저가주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허점을 이용,투자자들이 저가주를 이용한 투기적 단타매매에 열을
올리고있다.
실례로 1부종목중 주가가 가장 낮은 대미실업(9일현재 2천8백50원)의 경우
신용한도를 모두 사용해 투자하면 하루중에 얻을 수있는 최고수익률이
17.5%에 이른다.
그 반면 상장종목중 가장 주가가 높은 태광산업(9일현재 18만4천원)은
신용을 모두 써서 투자한다해도 하루중 가능한 최고수익률은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가격이 낮을수록 주가에
대한 등락률이 큰 저가주를 초단기간에 사고 파는 단타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어 증시의 투자풍토가 흐려지고있다.
또한 초단기 고수익률을 겨냥하고 저가주 단타매매에 나섰던 투자자중에는
해당기업의 부도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지난 7일 부도가 발생한 청화상공주식도 증시에서는 단타매매용 저가주로
인기를 끌어 왔으나 실제로 부도가 나자 4천여명의 일반투자자가 큰피해를
입었다.
증시관계자들은 이같은 저가주의 투기적 단타매매와 그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격대별로 서로 다른 가격변동률을 모든종목에 균등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