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안전사고 사망자 유족 승소...스키장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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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최동렬부장판사)는 24일 스키를 타다
슬로프를 벗어나 미끄러지는 바람에 나무에 부딪혀 숨진 채현정씨(여.당시
25세)의 유족들이 (주)쌍용양회(대표 우덕창)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용양회측은 유족들에게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채씨는 지난해 1월 (주)쌍용양회가 운영하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스키장
중급난 이도의 `그린라인''에서 활강하던 중 슬로프를 이탈,미끄러지면서
10년생 전나무에 부딪혀 숨지자 "보호방책이 없어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슬로프를 벗어나 미끄러지는 바람에 나무에 부딪혀 숨진 채현정씨(여.당시
25세)의 유족들이 (주)쌍용양회(대표 우덕창)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용양회측은 유족들에게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채씨는 지난해 1월 (주)쌍용양회가 운영하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스키장
중급난 이도의 `그린라인''에서 활강하던 중 슬로프를 이탈,미끄러지면서
10년생 전나무에 부딪혀 숨지자 "보호방책이 없어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