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영평가 시행세칙 확정...자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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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에 필요한 통계는 각 손보사와 손
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감독원 관련부서 등이 분담해 작성하되 이
들 보험기관은 연간평가 자료는 매년 5월말(반기평가는 매년 11월말)까
지 보험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보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고순복 보험감독원부원장)가 18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확정한 "자보경영평가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각 손보
사는 경영평가에 필요한 손해상황 등 기초통계를, 손보협회는 특별이익
제공사실에 대한 자료를 각각 작성토록 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손보사의 자보 손해상황과 지급준비금 적립률, 보
상처리 신속도, 소송제기율에 관한 통계를 만들고 보험감독원 관련부서
는 민원발생률과 제규정 등의 이행도에 관한 자료를 작성토록 했다.
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감독원 관련부서 등이 분담해 작성하되 이
들 보험기관은 연간평가 자료는 매년 5월말(반기평가는 매년 11월말)까
지 보험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보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고순복 보험감독원부원장)가 18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확정한 "자보경영평가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각 손보
사는 경영평가에 필요한 손해상황 등 기초통계를, 손보협회는 특별이익
제공사실에 대한 자료를 각각 작성토록 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손보사의 자보 손해상황과 지급준비금 적립률, 보
상처리 신속도, 소송제기율에 관한 통계를 만들고 보험감독원 관련부서
는 민원발생률과 제규정 등의 이행도에 관한 자료를 작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