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이 기각돼 영업활동이 중단된 대도상사가 지난 6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관할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냈다.
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모피제조업체인 대도상사는 지난 90년 9월
서울민사지 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잇따라 항고했으나 지난 1월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