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계약형투자신탁(유니트 트러스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외국인
에게 한국주식 투자가 허용된다.
증권감독원은 18일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한 외국투자가 범위를
확대,외국의 법령및 공적규제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의해 설정되거나 규제
관리되는 기금 조합등의 주식투자를 이날부터 모두 허용키로했다.
이에따라 개별 계약형투자신탁은 물론 우리나라의 조합과 유사한 형태인
파트너십 비즈니스 트러스트등도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해져 외국인
매수세력의 확대및 주식시장 개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국 유니트 트러스트의 경우 1천4백여개 펀드에 자산규모가
1천억달러정도에 달하고 미국의 파트너십형태 증권사도 1백18개사에 달하고
있는데 일부 증권회사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의 외국인
주식매입액(5천1백60억원)에 육박하는 추가적인 외국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투자가의 범위확대는 지난 1월31일의 외국정부및 연금 기금에 이어
두번째인데 증권감독원은 개별 계약형투신을 모두 하나의 외국인으로
인정,주식투자를 허용하게됨에 따라 투자한도 관리및 기업경영권 보호에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외국인의 전체 투자한도가
총발행주식의 10%로 제한되는 만큼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