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9일 지난89년3월부터 운영한 "증권투자자 보호센터"에
접수됐던 투자자의 민원과 주요상담내용을 엮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서 일반주자자들이 기억해두면 유익한 사례를 뽑아봤다.
.지난89년초 D증권 광주지점에서 한 투자자가 거래계좌를 서울지점으로
이전해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지점장이 이 요청에 계속 불응해
이투자자는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팔아 계좌를 청산하고 서울지점에 새로
계좌를 개설했다.
이 투자자는 동일증권사 타지점은 물론 다른 증권사로도 언제든지
거래계좌가 그대로 이동될수 있다는 규정을 몰랐기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본
케이스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성에 취업중인 한 근로자가 휴가차
귀국,해외개발공사에서 발급한 해외취업확인서만 가지고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했으나 증권회사는 사우디 보건성의 취업확인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외개발공사의 증명서만으로 충분하기때문에 증권회사직원의
무지로 불필요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지난88년10월 모투자자는 C증권 부산지점에 전화를 통해 3개종목의
매수주문을 냈다. 주문을 받은 증권사직원은 매매체결을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2개종목만 실제 매입됐고 나머지 1개종목의 매수금액은 그대로
고객예탁금형태로 계좌애 남아있었다.
이 경우는 증권사에 항의해 투자금액을 한달여 동안 방치한데 따른
손해보상을 받았다. 이 케이스는 자주 발생해왔으나 투자자들이 경미한
금리차만의 손해로 인식,그냥 넘어가는것이 일반적인데 증권회사로부터
입증한 손해분만큼은 보상받을 수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밖에 증권회사직원이 거래통장의 비밀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지라도 비밀번호 미기재로 생긴 사고는 증권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통장에 안전을 위해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