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8일 과거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과다한 선거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금권.타락선거를 부채질 했다는 점을
중시, 이번 14대총선에서는 이들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비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이날 열린 정당간부 업무협의회에서 각 후보자가
선거사무장 1만원, 선거운동원 5천원등 선관위가 결정한 실비보상이상의
금액을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로 보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의 지출관리와 관련, 지출보고서 제출후 지체없이
회계장부등 출납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하되 지출내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대상자에 대한 직접 면담등의 방법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후 15일까지 제출토록 돼있는 선거비용 지출보고서를
기한내 제출치 않거나 초과지출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사안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 의법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