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중앙선관위원장은 21일 정원식국무총리앞으로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협조요청> 공한을 보내 정부및 지방자치단체가 선심행정이나 관권개입의
오해 소지가 있는 활동을 자제할것등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위원장은 이 공한에서 "정부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중에 정부의
각종정책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선심행정.관권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으므로 그 대상과 시기및 방법을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위원장은 또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조장. 지원.간섭.방해 또는 제한해서는 안됨은 물론 반드시
이같은 행위가 아니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해 선거개입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공직자의 중립자세를
당부하고 "특히 선거운동기간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 관의 임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으로 선거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 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공한에서 윤위원장은 "읍.면.동사무소직원이나 통.리.반장들은
국회의원의 귀향보고회개최를 주민들에게 고지하거나 보고회 참석자들에게
향응및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특히 통.리.반장들이 선거운동기간중 현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해주도록 요청했다.
윤위원장은 또 최근 야당측에 의해 선거법위반시비가 빚어진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명선거추진 계도활동과 관련, "이들 활동이 선거관리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상충또는 마찰이 되지않도록 활동의
기본목표와 주요추진사항을 계도를 주관하게 돼있는 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공명 선거운동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위원장은 특히 최근 대전등 일부지방에서 허위주민등록신고가
무더기로 발견돼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받고있는 것과 관련, "특정선거구
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 거일공고일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마감일
까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한자를 철저히 조사, 엄단하여 선거
인명부가 공정하게 작성되도록 해야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윤위원장은 이와 함께 "벽보.현수막등 가시적 위법사례는 거의 자취를
감췄으나 금품수수 향응제공 선심관광등 기부행위와 매수행위및 이를
조장하는 선거몰이꾼.흑색선전등 음성적인 위법선거운동은 아직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사관이 없는 선관위가 이를 단속하기에는 제약이
많으므로 검찰과 경찰등 사직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 이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