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소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대형아파트에 대한 과세강화, 종합토지세 과표인상 등과 함께 개발
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주요 정책수단을
보완, 부동산투기억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
또 건물용도분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량기판매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경제 분야의 비능률적인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위한 경제분야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당면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도록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솔선하여 비능률,
불합리요인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불합리한 기업관행의 시정을 위해 공개요건을
충족하는 재벌 기업의 주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공개 추진을 확대하고
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증 축소,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등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지급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경제분야의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국세자동납부제도, 택시부제운행
및 개인 택시면허 개선방안 등 이미 선정된 6개 과제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30여개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중 새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산성범위내에서 강력한 임금안정을 유도, 대기업의
경우 올해 5% 이내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 지원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